창업, 사업/세무 정보

매출 없을때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로 3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goldeater 2022. 1. 13. 18:50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및 세정지원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2년 1월 25일(화)까지 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과세대상기간은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1월 10일부터 24일까지는 홈택스를 다음날 새벽 1까지 이용할 수 있게 연장하여 예전처럼 밤에 신고를 진행하다가 자정부터 홈텍스 접속이 안 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정지원을 해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정지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2022년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란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규 사업자나 계속 사업자 중에서 매출, 매입이 없었던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에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통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부가세 신고를 순식간에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의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pc 버전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지만 신고 자체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업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본의 아니게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었던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실적 신고인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무실적-신고
무실적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메인 화면에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표시됩니다.

첫번째 항목인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부가세-무실적-신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

 

2.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간이과세자에서 같은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부가세-무실적-신고-방법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3.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우측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없을때-부가세-신고
매출 없을때 부가세 신고

 

4. 무실적신고 내용 화면이 나오는데 매출과 매입이 없으므로 모든 세액이 0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환급금도 없습니다.

아래쪽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없을-때-부가세-신고
매입 없을 때 부가세 신고

 

5. 이제 끝입니다.

신고내용 요약의 세액도 0이고 최종 납부할 세액도 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된 신고내역은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조회의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출이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