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업종추가 신청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중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및 업종 추가 신청으로 밤이나 휴일에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사업자 등록증 정정)를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 후 사업자 등록증 정정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세부 메뉴가 펼쳐집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오른쪽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번에는 업종만 추가할 것이므로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다른 항목은 모두 정정하지않음으로 두고 업종 정정만 정정으로 선택하여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기존에 등록한 주업종과 부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위쪽의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코드와 분류를 자세히 찾고 싶을 때는 전체업종 내려받기로 분류표를 다운로드하여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정부지원을 받거나 증명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 추가 전에 세무사나 필요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업종 선택 화면에서 업종코드 오른쪽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7. 업종코드목록조회 창에서 업종코드에 6자리 업종코드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의 업종코드목록에 해당 업종코드와 업태명, 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이 나타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가 아닌 분류명이나 적용범위, 취급 상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조회를 하고 싶다면 업종코드 오른쪽의 업종란에 한글로 직접 연관 단어를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가 모두 조회됩니다.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 결과로 나온 업종코드 오른쪽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추가하는 업종코드 밑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 리스트의 기존 업종코드와 업태명 아래에 사업자 업종 추가가 됩니다.
하단의 업종 등록을 누릅니다.
9. 다시 사업자 정정신고 창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사업자 업종코드가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동의하고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서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마친 뒤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업종추가 접수가 완료됩니다.
완료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업종추가 완료 후
이렇게 홈택스 업종추가를 완료하고 나서 빠르면 1일, 요건 확인이 필요하여 늦어지더라도 5 영업일 이내로는 사업자 등록증 정정이 완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유선전화로 연락이 오니 안내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증빙을 보내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이 처리되었다는 내용과 접수번호를 아래와 같이 문자로 보내줍니다.
처리 완료 안내를 받은 후에는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된 업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업종코드가 방대하기도 하고 관련업 종사자가 아니면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초에 온라인사업자등록을 할 때와는 달리 사업자 업종 추가는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보고, 세무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주업종이 있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하는 업종이 특수하거나 전혀 무관한 업종만 아니라면 경영상이나 세무상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을 정확하게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한번 문의해보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