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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임차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goldeater 2022. 2. 11. 13:27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오세훈 지원금 (2022년 2월 ~ 3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중 하나로 서울시에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

goldeater1111.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위와 같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웹브라우저의 주소창(URL창)에 "서울지킴자금.kr" 또는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을 직접 입력해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가 자동완성으로 뜹니다.

웹 브라우저는 크롬(Chrome)이나 엣지(Edge)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엣지가 더 원활한 것 같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아래쪽 가장 첫번째에 있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대상자-확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대상자 확인

 

1단계 지원 대상자 확인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읽어보고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화면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2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역시 조회하기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화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

 

3단계 사업자 본인인증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동의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시-소상공인-임차지원금-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지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개인정보동의서의 모든 항목이 필수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동의함에 체크를 눌러 주고 아래쪽의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지원금 신청 정보 입력

서울-임차-소상공인-방역지원자금-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방역지원자금 신청

 

지원자금 적용 사업장 정보 중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일부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입이 되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직접 입력해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과 거주지 동일여부는 "부", 사업장 자가 여부는 "임대"일 것입니다.

 

서울시-소상공인-지원금-신청-내역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내역

 

아래쪽 02. 신청내역으로 갑니다.

신청 사업장 업종에 표준산업 업종이 입력되어 있으며 사업주와의 관계와 신청인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차 사업장 관련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해주고 임차 계약기간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YYYY-MM-DD(연월일) 형식으로 넣어줍니다.

임차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연장된 최종 임차 계약 기간 종료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월 임차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하며, 관리비나 수도비, 공과금 등은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입금 계좌번호는 "-"기호 없이 숫자만 입력한 뒤 아래쪽 계좌번호 검증을 눌러서 "계좌 검증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계좌라서 예금주가 "성명(상호명)"으로 발급된 경우 개인 성명만 예금주로 입력해도 검증이 됩니다.

 

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마지막으로 03. 증빙자료 등록만 끝내면 됩니다.

스캔본이나 촬영본 모두 가능하며 확장자가 PDF, JPG, GIF, PNG인 파일을 하나당 3MB 이하의 용량으로 맞춰서 업로드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중 하나를 등록합니다.

< 참고 글 :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그리고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와, 필요한 경우 매출 증빙자료(임차종료일이 2022년 2월 4일 이전일 경우 해당)를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병합은 검색엔진에서 "PDF 합치기" 등으로 검색하면 무료 온라인 변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면 첨부파일 미리보기로 서류의 이미지를 확인한 뒤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원금-신청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완료 화면에서 신청번호를 확인하고 SMS를 수신했다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은 신청내역 확인 후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예정이며,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진행현황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발급받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선전화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