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란 병원, 은행, 약국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에 홈택스를 통해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체 자료 중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만 제출하면 영수증과 같은 별도의 증빙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진행하는 쪽이 훨씬 편하지만, 아직까지 사측에서 기존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기존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이 평소와 다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번 연도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은 1월 15일(일) ~ 1월 31일(화)까지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박스에 체크한 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팝업이 뜹니다.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최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한 자료제공동의 절차 등의 안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본 후 닫기를 누릅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귀속년도는 2022년이고 전체월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각 항목(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마다 클릭을 하면 합계 금액이 나오고 아래쪽 기본내역에서는 세부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나 중도입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항목별 금액과 내역을 확인했다면 우측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하단의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한 공제 항목들이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진 상태로 다운로드됩니다.
개인정보 공개여부는 회사의 회계팀이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에는 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포함되어 나오므로(가족들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인별로 따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싶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내역의 인별 선택 박스를 체크 또는 체크해제하여 파일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 등이 홈택스에 제공한 내역을 집계해 주는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요건을 아래와 같은 요건표로 큰 틀에서 파악한 뒤 해당되는 공제분만 공제받아야 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