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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준

goldeater 2022. 11. 26. 16:10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정보 정리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 전원이 지루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자가격리 기간 및 자가격리 위반 등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방법과,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생활하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인데,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 차가 되는 자정(24:00)입니다.

만약에 11월 22일(화)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일을 포함하여 7일째가 되는 11월 28일(월) 24시가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시점입니다.

 

이제는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고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격리 의무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를 권고하고 있어서 등교나 출근 등을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문이 제한되며 사적 모임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가족이 확진되었을 경우, 동거인의 권고준수기간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동거인(수동감시 대상)은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진자의 양성 확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6 ~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시 6 ~ 7일 차에 다시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수신한 양성 통보 문자를 동거인이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거인도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는 본인 부담)

 

자가격리-기간자가격리-방법자가격리 위반 처벌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동거인은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고, 출근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 KF94 또는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며, 타인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또는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은 코로나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집안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공유할 경우 자주 소독과 환기를 해줍니다.

 

코로나-자가격리코로나-확진자-자가격리코로나-확진자-가족-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3. 코로나 자가격리 방법

확진이 되면 확진자조사 안내 문자가 옵니다.

URL을 클릭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집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이 금지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통해 자주 환기를 시키고 밥은 혼자서 먹습니다.

집안에서는 모두 각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집안의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택치료자가격리-지침
코로나 자가격리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자는 화장실, 세면대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의치 않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락스나 가정용 소독제로 사용시마다 소독을 합니다.

쓰레기는 모아서 소독 후, 격리 해제 시에 한꺼번에 배출합니다.

 

격리기간 동안 증상이 악화되어 진료 또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로 연락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 또는 SMS로 수신한 보건소 응급콜로 전화하여 응급병상 배정 요청을 합니다.

 

 

4. 자가격리 위반 처벌

코로나 자가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형사고발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격리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나 처방을 위해 병원, 약국을 방문하는 것 이외의 모든 외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해제자가격리-기준자가격리-위반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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