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도 중소기업확인서와 동일한 서류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유형인
① 2021년 또는 2022년 창업기업, ② 최근 3개년간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이면서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이라면 작년에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22년 3월 31일까지 일 것이므로 이 기간 내에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② 의 유형이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1인 사업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다른 유형은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전자신고파일 전송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절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아래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STEP 03 신청서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동일합니다.
개인 사업자 신청서작성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직전 해나 당해 창업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자료제출이 필요하지 않아서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동의사항들이 나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전체동의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전년도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한 뒤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기본정보는 입력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도가 되었으므로 최근사업기간말일을 변경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박스를 클릭하면 2021.12.3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이렇게 선택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후 유효기간이 2022-04-01 ~ 2023-03-31로 발급됩니다.
확인서용도는 공공입찰용, 공공입찰용+그외, 그 이외 중에서 용도에 맞게 선택합니다.
만약 조달청 나라장터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로 연동시켜야 한다면 발급용도는 반드시 공공입찰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1개인 경우 주업종과 직전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동일하게 선택하면 되고, 업종이 하나 이상일 경우 직전년에 가장 매출액이 큰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주업종 선택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업종을 물어볼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명세서상의 주업종코드로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단순)경비율관리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검색해볼 수도 있고, 오른쪽 상단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후 아래쪽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최근 3개년간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이면서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유형이라면 반드시 간편장부대상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2개 항목 모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는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주요재무정보를 입력합니다.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이 개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창업일 다음달부터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전달까지의 매출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와 같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초기 자본금이나 건물, 재고, 금융자산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입력하고, 사업기간이 3개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1~2년 평균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자 현황에서는 1인 기업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원을 월 단위별로 '0'으로 입력한 뒤 아래쪽의 저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각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이 나오는데 '해당하지 않음'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저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작년에 입력한 신청자정보에서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매출액 규모가 크거나 직원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발급해야 하지만 1인 기업이라서 비교적 간편하게 끝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하러 갑니다.
화면 왼쪽 메뉴 중 확인서 출력/수정으로 가서 조회결과 왼쪽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국문확인서 출력을 누릅니다.
새로운 발급번호와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확인서인쇄를 누르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끝납니다.
만약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문서의 테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옵션 - 배경 그래픽에 체크를 해주고, 2장으로 페이지가 넘어간다면 배율을 90%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기존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확인서를 사용하면 되고, 갱신된 유효기간부터 새로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