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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

goldeater 2022. 5. 10. 18:30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환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F, G유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인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2. 5. 1. ~ 5. 31.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1년 귀속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일)부터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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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참고 글

 

위 글의 방법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으면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고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개인 지방소득세란 ? 

개인 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2020년부터 세무서가 아닌 시, 구청 등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으로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일)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종소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였다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금액이 계산되므로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계산할 것은 없으며, 신고방법도 클릭 몇 번으로 끝날 정도로 간단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가 0이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액도 0원이 되므로 가산세가 없어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2.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환급 방법 (위택스 PC버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아래의 방법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위택스 pc버전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며,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서 바로 연결됩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상단 메뉴 두 번째 신고내역으로 가서 아래쪽 중간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재확인을 위해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눌러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출력해두면 편합니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란

 

제출목록이 조회되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소득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 세액이 있을 경우 금액 확인을 위해 미리 홈텍스에서 납부서를 확인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므로 홈택스에서 미리 납부서를 출력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위택스로 이동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WETAX
WETAX

 

다시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서 닫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납세자 인적사항에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하면 되므로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더라도 한 번에 합산된 금액을 신고합니다.

 

지방소득세-기본사항
지방소득세 기본사항

 

기본사항은 자동 입력되어 있으므로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신고유형과 기장의무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납세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자치단체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로 나옵니다.

 

지방소득세-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세액 부분에서는 위에 홈택스에서 출력하였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금액을 참고하여 다음 4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의 10%가 31. 에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17.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금액과 일치합니다.

20. 세액감면 :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세액감면 금액의 10%입니다.

21.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세액공제 금액의 10%입니다.

32. 납부(환급)할 총 세액 :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총 지방소득세액입니다.

-금액이 나온다면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환급신청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은행을 선택하고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동의 여부에 체크하고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소득세-환급
지방소득세 환급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는 사람은 가상계좌로 납부 시 모두채움안내문의 가상계좌번호가 아닌 위택스 가상계좌로 납부하라는 팝업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서 닫습니다.

 

지방소득세-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나오면 완료된 것입니다.

이 화면 하단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조회 및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지방소득세-인터넷납부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

 

신고가 끝난 뒤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를 하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지로로 이동하면 비회원 납부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화면 캡처가 허용되지 않아 설명을 적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납부할 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거친 후 납부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납부
지방소득세 납부 확인증

 

 

인터넷지로로 납부하지 않고 가상계좌나 금융기관, ATM 등으로 납부하려면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방법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납부방법
지방소득세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