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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요건, 이자, 비과세, 필요서류

goldeater 2022. 9. 19. 14:09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추가로 재형(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도 가능하며, 가입 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몇몇 은행의 경우 어플을 통한 비대면 전환 신청도 가능한데, 비과세 적용을 받고 싶거나 세대원에 해당할 경우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은 ① 연소득, ② 가입연령,  무주택 여부, ④ 세대주 등 요건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① 연소득 :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②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③ 무주택자

④ 세대주 등 요건은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현재 본인이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자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무주택에 해당)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는 최대 연 3.3%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1.8%에 우대 이율 연 1.5%을 더해서 나온 이자율입니다.

 

우대이율은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대상

가입요건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or 전환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청약통장(전환 시), 거래 도장

 

③ 소득증빙서류 (아래 4가지 중 택 1)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가입년도 1~2월 : 전전년도분 가능,  3~6월 : 불가,  7월 이후 : 전년도분 가능

🚩 국세청 홈텍스로 3분 만에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확인본)
가입년도 1~2월: 전전년도분,  5~6월: 직전년도분,  3~4월 또는 7월 이후: 불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 날인)
가입년도 1~2월: 전전년도분,  3~6월: 전년도분,  7월 이후: 불가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당해 연도 입사 등으로 위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 직인 날인)

 

④ 무주택 및 세대주 입증서류

세대주 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본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원본(세대원 포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예금주가 연속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예금주가 무주택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참고로, 세대주 예정자는 요건 충족 시 해지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하며, 세대주로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 시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예금주 제외한 세대원 전원(등본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but 형제자매는 제외)의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 or 주민센터에서 최근 과세연도의 재산세(주택)분 발급)

🚩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기

 

⑤ 각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 은행 창구 비치

 

⑥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차감 시에 제출)

 

⑦ 비과세 신청 시 추가 서류 :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비과세 대상자만 신청 가능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확인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신청용)
- 조세특례상품 설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