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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셀러가 위탁판매 대량등록으로 쇼핑몰 부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 2

goldeater 2021. 6. 18. 23:20

 

 

 

▼ 초보셀러가 위탁판매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쇼핑몰 부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1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2021.06.17 - [창업] - [사업 정보] 초보셀러가 위탁판매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쇼핑몰 부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 1 : 상품, 공급사, 비용의 문제

 


 

4. 소비자 CS의 문제

 

초보 셀러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CS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더 커지는 시대이니만큼 셀러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기도 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 불량, 반품 및 교환, 상세 페이지의 미흡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등은 셀러도 공급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보니 셀러의 권한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공급사의 늦은 대응으로 인해 답변이나 반품 처리가 며칠~몇 주까지 지연되다 보면 고객 클레임을 정통으로 받게 되는 것은 초보 셀러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공급사의 무책임함을 대신하여 방패막이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탁판매와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셀러가 고객을 위해 자비로 상품 하자나 반품 등을 보상하기 시작하면 원래도 거의 없었던 마진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위탁판매를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5. 법적인 문제 - 지적재산권 침해

 

고의성이 없어도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이 대량으로 위탁 공급받은 물품이 오픈마켓들에 등록되면 상호 등 판매자 정보는 당연히 셀러의 사업자 정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탁판매 사이트에 몇백만 개의 상품들이 존재하다 보니 이 중에서 어떤 상품들이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셀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상품등록이 된 후 삭제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화면을 캡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브랜드와 법률사무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위탁판매나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알려준 학원이나 강사들은 막상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성실히 받으라고만 말하지 상황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업체나 도매사이트에 대응 자료를 요청해도 공급사의 실제 정보나 상세 이미지 사용 허용 여부 등의 결정적인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일부 판매내역이나 상품 삭제 내역만을 제공해줍니다.

초범일 경우 대부분 경찰조사를 받으면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상품 이미지가 저작권 성립이 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이 나올 때가 많지만 100%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경찰서에 조서를 작성하러 왔다 갔다 하며 자료수집과 심사 결정까지 몇 달의 기간 동안 가슴을 졸이면 살아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출처 : pixabay

 

6. 계속 사업의 문제

 

수익과 생활 싸이클을 고려해보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사용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그동안 등록했던 몇십만 건의 상품을 모두 삭제해야 사용계약을 정상적으로 끝내고 남은 예치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초보 셀러들은 판매자 점수가 낮아서 판매량 자체를 늘리기도 힘들고 신뢰할 만한 공급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품절과 원활하지 못한 CS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중고로 겪으며, 매출 대비 10~15%의 낮은 마진율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보 셀러는 생각보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대리 노동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정부 유관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들었던 것은 상위 5%를 제외한 온라인 셀러들은 결국에는 거의 사업을 접거나 정말 소소한 수익만으로 사업을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온라인 쇼핑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했다는 업체들은 기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대기업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그 경쟁 속에서 개인 셀러들의 자리는 미미하다는 통계를 초보 셀러들에게 제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결론

위탁판매 시스템이나 상품등록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공급사나 개발사를 위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셀러는 상대적으로 얻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1.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익이 적더라도 공부 삼아 적당히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2. 시간이 많고 체력이 좋은 편이라 노가다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 경험을 해보고 싶다.
3. 믿을만한 공급사를 빨리 찾아 사입과 브랜딩 단계로 사업을 곧바로 전환할 열정과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위탁판매나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시간, 비용, 체력과 정신력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