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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goldeater 2022. 11. 28. 21:07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의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을 아직도 지원하는지, 지원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방법을 알고 싶다면?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정보 정리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 전원이 지루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자가격리 기간 및 자가격리 위반 등에 대해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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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하도록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지원코로나-19-지원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및 금액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①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서, ② 해당 입원·격리자의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만약 실제로 같이 살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따로 신청하게 됩니다.

 

 

✅ 소득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소득 적용시점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의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소득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소득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은?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기간은 5일이며,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원방식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인당 단가는 2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격리기간 동안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는 50%를 가산한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격리통지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또는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의 신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신청·지급합니다.

 

 

2.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19-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① 방문, ② 우편, ③ 팩스, ④ 이메일, ⑤ 온라인 보조금 24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성인인 확진자가 해야 하며,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의 명의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보조금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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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및 앱 양쪽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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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보조금 24 신청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시)

▶ 격리통지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격리통지 문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지원금-지원-제외
코로나 지원금 지원 제외

 

  • 격리기간 동안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격리·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ex.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격리지원금정부24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금

 


 

🔽 코로나 확진자 사업주 지원금은 '유급휴가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2022년 12월을 기준(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 지원금 기준이 개편됨)으로 코로나 확진시 지원금은 2가지가 있는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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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