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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행복주택, SH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신청 방법

goldeater 2022. 7. 6. 15:29

 

1. SH 행복주택 2022년 1차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이란 국가, 지자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이 목적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SH 2022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2년 6월 21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과 같은 입주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번 서울 행복주택 공급호수는 총 2,109호로, 신규공급 273호와 재공급 1,836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입니다.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가 2022년 7월 6일(수) 10:00부터 시작하여 2022월 7월 8일(금) 17:00에 마감되며,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 접수기간은 2022년 7월 7일(목) ~ 7월 8일(금) 10:00~17:00까지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이 신청장소입니다.

 

자세한 공급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SH-행복주택-청약일정
SH 행복주택 청약일정

 


 

2.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5가지로 나눠집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으로는 무주택자 요건 및 월평균소득 요건, 자산가액 기준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각 계층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생 계층

행복주택-입주자격-대학생-일반공급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일반공급

 

대학생 계층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순위(해당자치구 거주자 또는 대학 소재) 또는 2순위(해당자치구 외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학 소재)의 요건을 갖춘 자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022년-행복주택-대학생-우선공급
2022년 행복주택 대학생 우선공급

 

 

(2) 청년 계층

2022년-1차-행복주택-청년
2022년 1차 행복주택 청년

 

청년 계층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세대 내 다른 구성원(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등)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청년 계층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또는 해당자치구 외 서울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청년-우선공급
청년 우선공급

 

 

(3)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행복주택-입주자격-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서울-행복주택-한부모가족-우선공급
서울 행복주택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4) 고령자

행복주택-신청-고령자
행복주택 신청 고령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1957년 6월 21일 이전에 출생한 자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은 청년 계층과 달리, 신청자 본인, 배우자,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령자-우선공급-순위
고령자 우선공급 순위

 

 

(5)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청약-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청약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으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2022년 1차 행복주택 공급 단지 정보

행복주택-단지명-신규공급
행복주택 단지명 신규공급

 

행복주택-재공급
행복주택 재공급

 

 

임대 금액 상호전환

임대-금액-상호전환
임대 금액 상호전환

 

상호전환 종류는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대 금액은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을 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기준 임대료의 50%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0%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준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4. 행복주택 신청 방법

①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www.i-sh.co.kr/app

 

행복주택-청약
행복주택 청약

 

② 청약 신청기간에는 진행중인 청약공고가 상단에 떠있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청약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도 됩니다.

 

행복주택-신청
행복주택 신청

 

③ 공고명 및 공고일자 오른쪽 청약중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방법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를 선정하여 순차 입주) 중 단지를 선택하고, 신청자격과 인적사항 등을 작성, 그리고 가점사항을 입력하여 청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6월 21일 자로 올라온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② 화면상의 '모집공고보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