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2021 최저시급 글에 이어 오늘은 내년 최저시급인 2022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21 최저시급 / 2021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 올해 최저시급
이제 2022년 최저임금도 의결이 되었지만, 현재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거나 알바를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 최저시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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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1년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3개월이 넘는 기간이라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2021년에 비하여 5.1%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 4.0%(경제성장률) + 1.8%(소비자물가상승률) - 0.7%(취업자 증가율) = 5.1%
고시된 최저시급 2022년도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2022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1) 2022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방법
2022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액은 1,914,44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 포함)이며
지역이나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2022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 및 수당 합계액을 내보자면 약 238만 원 수준입니다.
연차, 퇴직금, 4대 보험료까지 포함시킨 계산입니다.
▷ 9,160원(22년 최저임금) × 209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 91,600원(연차수당) + 159,500(퇴직금) + 217,000(4대 보험료) = 2,382,540원
(2) 2022 최저임금 계산기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최저임금 계산기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것이든 편한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일 간편한 것은 네이버 계산기이고, 노동OK 계산기는 2022년 최저임금 값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 최저시급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는 근로시간, 상여, 복리후생비, 수습 여부 등의 입력값을 넣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아직까지 2021년 최저시급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재로서는 내년 최저시급을 감안하여 입력해서 계산하고, 2022년부터는 바로 입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② 네이버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기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는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급, 주급, 월급 환산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③ 노동 OK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 노동 OK 계산기는 월급과 시간급을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수당과 상여까지 입력할 수 있어서 꽤나 상세하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2 최저임금을 미준수 한다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사항은 2022년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더라도 2022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부족한 금액만큼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2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추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의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들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예 고용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고, 자영업자의 거의 대다수는 고용원이 없는 상황이며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들도 점차 피고용인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고용원(직원이나 아르바이트)이 없다면 사장 혼자 가게를 운영하느라 몸을 혹사하거나, 혹은 부부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점포일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두면서 업장을 유지하면 스스로의 심신을 어느 정도 편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이 같이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얼굴을 보게 되면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거나 유독 힘든 날에 감정 조절이 안돼서 돌이킬 수 없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도 그렇지만 가까운 부부 사이나 가족관계가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더 대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시기에 힘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계속 버티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이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 기준으로 크고 작은 기회가 오는 시기가 있으니 그때까지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2 최저임금에 대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