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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goldeater 2022. 3. 4. 20:39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 지원금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의 일종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각각 100만원(신규) 또는 50만원(기수급)이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하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일컫습니다.

 

이번 5차 지원금 대상에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중복 수급 제외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기수혜자 중 해당하는 분들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령거부 신청을 해야 하며, 수령거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이 보류되며 문자로 미지급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100만 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합니다.

 

< 중복수급 제외 지원금 종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복지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지급대상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급자 : 50만원 지원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기존의 1 · 2 · 3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 프리랜서 중에서 최초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현재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지원 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② 202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일 것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임. 또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 대상은 아래의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②, ③번의 소득요건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기존의 1 · 2 · 3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②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③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④ 특고 · 프리랜서이면서 ⑤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일 것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임. 또한 2021년 10월~11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

신규 신청자 또한 위의 2. (1)의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비교대상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비교대상기간

 

또한 공고일인 20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급자

기지급자의 온라인 신청 기간[계좌 변경 기간]은 2022년 3월 7일(월) 9시 ~ 2022년 3월 11일(금) 18시까지입니다.

아래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3월 10일 ~ 11일 이틀간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특고-프리랜서-지원금-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했던 기수급자(1 · 2 · 3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청기간 내에 지급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할 수도 있으며, 계좌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미 기존의 DB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하였던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에게는 3월 4일 자로 문자 안내가 발송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콜센터 번호인 1899-9595로 발신된 문자는 스미싱이 아니니 신뢰해도 됩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하지만 소유자의 계좌 해지, 압류,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수령 등의 사유로 인해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되면 지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계좌 정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에 계좌번호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라는 내용이 공고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 온라인 신청 방법

신규 신청자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09시 ~ 2022년 3월 29일(화) 18시까지입니다.

위의 신청기간 동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PC로만 가능합니다.

 

특고-프리랜서-지원금-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는 꽤 까다로운데, 크게 분류하자면 4종의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① 필수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에 홈페이지에서 기재할 수 있으며 추가로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②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2021년 10월 ~ 11월 소득자료로 인정되는 3가지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③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는 국세청 자료 또는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는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의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수당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등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차-고용안정지원금-자격요건
5차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특고-프리랜서-지원금-신청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기시간 지연 및 코로나19 방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되도록 방문신청은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2022년 3월 24일(목) ~ 2022년 3월 29일(금) 기간 동안 인근 고용센터 업무 시간 내(9시~18시)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 첫 이틀간인 3월 24일(목) ~ 25일(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며 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되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수혜자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은 3월 11일(금)부터 시작하여 3월 18(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3월 16일(수)부터 지급합니다.

이후 기수혜자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9시 ~ 2022년 3월 18일(금) 18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는 가급적 5월 중순에 일괄적으로 지급 완료할 예정이지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이의신청은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홈페이지의 공고문, 전용 콜센터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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