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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8일 부터)

goldeater 2022. 6. 7. 17:25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종료 시점의 손실보상 기조에 맞추어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보상을 해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이전과는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6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기존 체계와 유사하게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다르지만, 기존수급자와 신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현금 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기존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지급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 특고 · 프리랜서에게는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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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 6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1) 기존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

✅ 2022년 5월 12일(목)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것

단, 2022년 3월 13일 ~ 2022년 5월 12일까지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다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제외됨

 

(2) 기존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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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신규일 경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21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것

②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③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④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6개 비교기간 중 택 1)

 

 예외적으로 2021년 10~11월 중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고일인 2022년 6월 7일(화)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아래와 같은 특고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로 보아 지원을 해줍니다.

 

고용보험-대상-특고-직종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3)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수급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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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제외

 

❌ 기존수급자, 신규신청자 모두 유사사업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수령거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특고 · 프리랜서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한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3, 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기존 1, 2, 3, 4,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

기존 수급자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 8일(수) 9시 ~ 6월 13일(월)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수급자가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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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계좌정보

 

위의 ①~④와 같은 사유로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게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기간은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자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이면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1) 기존에 1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

▶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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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항상 그랬듯이 우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확인 또는 수정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만약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과 6월 13일(월) 이틀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고용센터 업무시간인 9시~18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규] 기존에 1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는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 ~ 7월 1일(금)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시에는 고용센터 업무시간인 9시~18시 사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재난지원금-홀짝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재난지원금 홀짝제

 

현장 신청의 경우 처음 이틀간(6월 27일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6월 27일은 홀수, 6월 28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29일 ~ 7월 1일에는 홀짝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정리한 내용 외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관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