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에서 직접 찾아도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확인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1,000원 남짓한 금액으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피하고 보증금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꼭 써야 하는 돈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법적 효력 유무입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은 발급하기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진행과정은 동일하므로 어느 쪽이든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페이지로 안내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3) 크롬이나 Edge를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한다면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인스톨을 해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속 편하게 Explorer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웬만하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4) 열람하기 화면의 간편 검색 탭에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사실 검색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으므로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① 부동산구분을 아는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고 잘 모를 경우에는 전체로 해도 됩니다.
등기기록상태는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것이므로 현행을 선택합니다.
(폐쇄등기부가 필요할 경우 폐쇄 또는 현행+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② 주소입력창에는 'XX동'이나 'XX로'로 시작하는 주소를 입력한 뒤 오른쪽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③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면 해당하는 층이나 호수 오른쪽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5)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의 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선택을 눌러줍니다.
(6) 등기기록 유형 선택은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열람할 것인지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등기에 대한 내용이 모두 표시된 것은 전부, 일부만 표시한 것이 일부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방식을 선택한 뒤 다음을 누릅니다.
저는 뒷자리가 *******로 표시되는 미공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8)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열람보다 300원 비쌉니다.
(9)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전화번호와 임의의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단건을 조회할 예정이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입력한 전화번호, 비밀번호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습니다.
(10) 결제방법 선택 후 약관에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를 하면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을 할 수 있고, 1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급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재발급을 하려면 다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결제성공 확인이 되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1) 결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열람용이라는 마크가 찍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후 출력을 하면 큰 열람용 마크 대신에 법원 직인이 배경에 찍혀 나오고 바코드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