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거리두기 전면해제 : 4.18 거리두기 해제로 달라지는 일상생활은?

goldeater 2022. 4. 18. 17:05

 

1.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부가 2022년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년 1개월 만에(757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아직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 40번이 넘는 거리두기 조정에 지쳤던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확실히 일상생활에는 활력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전면해제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어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자면 보류중인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월)부터 1급에서 7일간 격리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에 체계가 안착될 경우 격리 의무를 격리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자가격리 방법은 이행기와 안착기로 넘어가면 아래의 표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거리두기-해제-자가격리-조정안
거리두기 해제 자가격리 조정안

 

 

2.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인한 시설별 거리두기 해제안

(1) 식당, 카페, 술집 등 13종 시설 운영시간 해제

음식점과 술집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술집 영업제한이 사라져 밤새 술을 마실 수도 있게 되었으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거리두기-해제-식당코로나-거리두기-해제사회적-거리두기-해제
거리두기 해제 식당 카페 등 / 거리두기 해제 시간

 

(2) 종교시설 제한 해제

교회 등 종교 시설에 수용인원의 70%로 적용되던 인원수 제한도 모두 사라집니다.

 

(3) 사적모임 제한 해제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려서 동창회와 같은 단체 모임, 대규모 회식 및 사적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4) 행사 · 집회 거리두기 전면해제

결혼식, 장례식, 행사, 집회도 거리두기 전면해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299인까지 허용되던 기준도 해제되어 대형 콘서트도 개최 가능하며, 공연장 내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사라집니다.

 

사회적-거리두기-전면해제거리두기-해제-시간거리두기-해제-연회
거리두기 해제 사적모임 / 행사 거리두기 해제

 

(5) 그 외 거리두기 해제 적용

거리두기 해제로 학교 등교, 스포츠 관람, 인원 제한 없는 군부대 면회 등도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에서의 한 칸 띄어 앉기 의무도 사라집니다.

 

 

3.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시설

(1) 거리두기 해제 요양병원 · 시설 ❌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 외박 제한 등은 계속 제한됩니다.

이러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전면해제 여부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실내 취식 금지 ➡ 4월 25일(월)부터 해제

실내 취식금지는 안전한 취식 방안 마련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경기장, 교통시설 등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4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4. 거리두기 전면해제가 보류된 경우

(1)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에도 당분간 실내외에서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고, 해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2주간은 현행대로 착용을 유지하고, 2주 후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해제-마스크코로나-거리두기-해제거리두기-해제-후-수칙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2) 개인 생활 방역 수칙 권고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개인의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마스크 착용(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 매일 환기 및 소독하기, 아프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하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