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2024교육급여바우처 연간 지원금액 (전년 대비 11% 인상)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범위는 크게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와 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서점: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등 구매
- 학원: 수강료 납부
- 온라인 강의 플랫폼: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불
- 문구점: 학용품 구매
- 교복 판매점: 교복 구입
❌ 사용 제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 목적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이러한 제한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금/공과금
- 면세점
- 주류판매(유통)
- 상품권
- 유흥업소
- 온라인 결제 (교육 관련 품목 외)
- 사행성, 레저 관련 업종
- 일반 상점
- 현금 출금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은 우선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1)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기한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합니다.
✅ 바우처 배정: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10일 내외 소요 예정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보장결정 통지 수령을 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교육급여 확정일이 16일 이후면 다다음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이용 (⏬누리집 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증빙 서류 제출(필요시)
✅ 오프라인 신청
학교 행정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방문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등
3.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4.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교육급여바우처 지급 수단은 다음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 간편결제(페이코)
- 신한 선불카드(기명식)
이용 가능 카드사는 KB국민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입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우처 사용에 관한 상세정보나 변경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