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후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여 생계 및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돕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 II유형의 2가지 지원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가구(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및 차상위 계층
- 선발형 : 위의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를 제공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만 15~34세), 중장년(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취업취약계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1년간) 제공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5~25만 원의 참여수당을 1회 지원하며,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특정계층은 소득무관)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동일사업장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이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ua.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온라인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대략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