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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F, G유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인 경우)

goldeater 2022. 5. 7. 16:4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2. 5. 1. ~ 5. 31.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1년 귀속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니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게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F유형과 G유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된 용역소득인 경우에는 모두채움신고로 금방 신고를 끝낼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SSEM과 같은 세금신고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들의 대표적인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이거나 2021년이 첫 사업연도인 케이스가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은 아래의 5. 신고도움자료 열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신고)

 

http://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PC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메인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3. 인증서나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방식 중에 편한 쪽으로 선택하여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상단의 메뉴 중 신고/납부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메뉴펼침이 됩니다.

왼쪽 세금신고 아래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유형별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 그러면 <맞춤형 신고 안내>라는 팝업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신고서에 산정된 금액이 이미 입력되어 있어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클릭하여 신고안내유형과 참고자료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신고도움자료를 보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하실 분은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누른 후 아래의 8.부터 보시면 됩니다.

 


 

5월-종합소득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6. 신고도움서비스 첫 번째 탭인 기본사항을 보면 신고안내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별 F유형, G유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소득자(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는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구분과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부분도 확인하여 가장 편한 방법인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7. 신고도움 서비스의 세 번째 탭인 신고 참고자료로 가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때 신고할 수입금액과 경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금액이란 2021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수입금액(또는 사업 수입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기존에 받았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의 금액을 수입으로 포함시켜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란을 보면 '일반'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이며, 자가는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쪽에는 사업소득 외 타소득과 공제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가산세 적용 항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 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며 납입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도움 서비스의 내용을 출력해놓고 신고에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유형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확인이 끝났다면 아래쪽의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세금-신고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8.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납세자번호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락처 등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아래쪽에 신고안내자료 요약이 펼쳐집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과세표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9. 신고인 기본사항에서 휴대 전화, 집 전화, 사업장 전화 3가지 중 하나의 번호를 입력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

 

신고안내자료 요약에는 2021년의 종합소득금액, 기본 소득공제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을 확인한 뒤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의 금액이 -인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것이므로 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이 아래쪽에 표시되며,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환급금 수령용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계산기-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10. 신고서 수정하기로 이동하면 소득종류 재선택과 사업장정보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한데, 부가세 신고(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아마도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자료
종합소득세 자료

 

11. 사업소득금액 명세의 수입금액은 부가세 신고 때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13)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므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항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인적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공제

 

12. 이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보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소득자 본인의 공제 금액 1,500,000원이 자동 적용되는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공제항목-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

 

13. 소득공제 금액에서 살펴봐야 할 항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액은 위의 7. 신고도움서비스 - 공제 참고자료의 소득공제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공적연금 기여금을 말합니다. 2021년 납부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25)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액을 말합니다.

(2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4.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은 위의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대상 업종 및 규모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비율을 곱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다른 제도와 중복공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공제항목-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명세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항목 납입액 역시 이미 위의 7.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참고자료의 세액공제항목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7) 연금계좌세액공제 : 해당되는 경우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입력됩니다.

(38)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39)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유형이므로 7만 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43) 전자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20,000원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금액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금액

 

16. 가산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자동 계산되니 아래쪽의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가 모두 완료됩니다.

 

만약 가산세가 발생하였다면 신고도움서비스의 항목을 확인하면 되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완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17.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금액)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동의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자료를 위택스에 제출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납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18.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서 접수결과에 '정상'이라고 표시됩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에 체크 후 아래쪽 내역에서 '확인하였습니다.'에도 체크합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9. 납부할 건을 체크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지로로 연결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의 방법 중에 선택하여 국세 인터넷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가 끝나면 납부내역 조회에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바로보기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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