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애널리틱스/강아지

[동물 상식] 강아지 등록 방법 : 동물등록 신청, 변경 신고

goldeater 2021. 6. 27. 18:27

 

 

동물 등록제는 소중한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유기와 같은 사건에 대비하여 키우는 동물을 전국의 시, 군, 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저도 지금 키우는 강아지 등록을 몇 년 전 분양받았을 때 동물병원에서 했었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강아지 등록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산책 중에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가서 사라지거나 현관문을 잠깐 열어둔 사이에 없어졌다는 주변의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식별장치를 달고 다니니 산책 시에도 혹시 모를 불안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아지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보호나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인(주인)이 반려동물을 전국 시, 군, 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 대상인 동물은 주택이나 주택 외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2개월 이상인 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 등록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아닌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뜻이지요.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재분양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아지 등록을 하면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2. 강아지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강아지 등록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직접 신청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장형의 경우에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을 수의사가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하여 1만원으로 내장형 방식 강아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나 중성화 여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강아지 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동물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는 폐사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위탁 신청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위탁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어차피 접종이나 관리 목적상 동물병원에는 주기적으로 가야 하니까요.

또는 동물 보호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강아지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강아지 등록을 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처 : pixabay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구청으로부터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 이후부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 등록 사항을 조회하고 일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주소 변경을 하거나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강아지 등록 수수료

 

동물등록은 인식표, 외장칩, 내장칩의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인식표는 올해 초부터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무선식별장치를 신규로 처음 받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을 시 
    (1) 내장칩 체내 삽입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0,000원
    (2) 외장칩 체외 부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000원
    (3) 등록 인식표의 부착 : 3,000원
  • 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강아지 등록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신청한 경우 알림이 오면 수령하러 가면 됩니다.

동물등록증
동물등록증 뒷면

 

4. 과태료

 

강아지 등록을 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그 외의 참고사항

 

강아지 등록 후 동물등록번호는 추후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예방접종 신청이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에 식별되는 번호이니 동물등록증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등록 (동물등록제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