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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일 /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goldeater 2021. 8. 18. 14:12

 

부가세 환급일

 

7월에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셨을 겁니다.

매출액보다 매입한 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부가세 환급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이미 본인이 부가세를 납부할 것인지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확인하셨을 것이고, 환급금 액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가세 환급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해 어제 8월 17일 자로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시일내로 환급을 받으실 겁니다.
부가세 신고 시 기입한 국세환급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환급금 지급계좌로 받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일자

부가세 환급금이 지급되면 우편 안내 또는 카카오 문서 등으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일 통지서

 

혹시라도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계좌오류 같은 사유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원칙적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매년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은 25일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신고기한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세 환급일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실제 부가세 환급일 (개인적인 경험)

 

이번 2021년 1기 부가세 신고는 7월 21일에 신고를 했는데 8월 17일에 환급을 받았으니 실제 신고일로부터 계산한 부가세 환급일은 28일 후 였습니다.

기존에도 신고 접수일로부터 33일, 28일 만에 환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부가세 신고 기한을 며칠 남겨 두고 신고를 마치는 습관이 있으니 실제 부가세 환급일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그것도 약간씩 빨리 들어오는 셈입니다.

부가세 환급일에는 사업내역에 따라 크거나 적은 액수가 들어오는데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고 부가세를 많이 낼 정도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