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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가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셀프신고 2

goldeater 2021. 7. 21. 19:44

 

 

 

 


 

2021.07.19 - [창업] - 쇼핑몰 부가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셀프신고 1

 

쇼핑몰 부가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셀프신고 1

일반과세자의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1. 07. 26.(월) 24시까지입니다. 보통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지만,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은 날인 7. 26.(월) 23:30까지이니 기한을 엄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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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1편에서 이어지는 인터넷 쇼핑몰 부가세 신고 글입니다.

 


 

1.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이 나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오른쪽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매수 및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 오른쪽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상세를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매입처 및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합계란 아래쪽의 사업자별 명세 조회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매수,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세히 나옵니다.
매입내역이 과세기간 동안 본인이 계산한 내역과 일치하면 하단의 닫기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습니다.

 


 

3. 노란 박스 부분을 보면 불러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 중에 드물겠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분들은 노란 박스 안의 부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입력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한 후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5.  다시 매입세액 화면으로 나온 뒤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오른쪽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6.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오른쪽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7.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분들이라면 사업용신용카드를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홈텍스에 등록해 두셨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다른 카드로 매입을 했다면 노란 박스 가맹점 정보에 매입 건별로 하나씩 입력을 해야 합니다.

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매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하단의 합계 - 현금영수증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불러오려면 그 아랫부분의 사업용신용카드 오른쪽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된 거래건수공급가액을 이곳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8. 조회년도 선택 후 오른쪽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세기간 동안의 공제대상금액과 건수, 금액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건들은 홈텍스에서 참고로 제공하는 내역이므로 실제로는 공제되는 사용내역만을 선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란색 네모 안의 공제대상금액공제대상건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이 화면을 인쇄하거나 금액과 건수를 메모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대상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총합계 금액 × 100/110)을 계산하여 위의 7. 화면의 사업용신용카드 공급가액에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하단의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공제 건과 불공제 건을 확인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의 메뉴로 가면 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 - 상단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으로 들어갑니다.

 

분기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공제 또는 불공제를 변경하려면 가장 왼쪽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오른쪽의 공제여부 결정을 변경하고 하단의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내역이 많을 경우 엑셀 내려받기로 파일을 받아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9.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입력 완료하고 나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금액과 하단의 합계 금액이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10. 드디어 매입세액은 입력이 끝났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아래쪽의 경감 · 공제세액으로 갑니다.

첫 번째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항목 오른쪽 세액에 10,000원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봅니다.
만약 10,000원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액 10,000원을 확인 후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11. 입력완료를 누르고 나온 후,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아래쪽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오른쪽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1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오른쪽과 아래쪽의 공제금액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라면 대부분 최종 소비자의 거래하기 때문에 납부한 세액 내에서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경감 · 공제세액을 모두 입력하였으니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세 매입이 있었다면 가장 아래쪽의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 계산서 수취금액 오른쪽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세 매입 거래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 과정을 패스하시고 17.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14.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 전자계산서의 합계가 표시됩니다.
사업자별 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매수,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면세 매입을 했던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하단의 닫기를 누릅니다.

 

16. 다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화면으로 나와서 우측 상단의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료조회를 했던 내역이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와 하단의 총합계에 입력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다시 신고서 화면으로 나오면 경감 · 공제세액 아래쪽의 최종 납부(환급) 세액으로 이동합니다.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입니다.
금액이 +라면 납부할 세액이고, -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아래쪽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 및 입력완료하였다면 가장 아래쪽의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18. 신고내용 요약이 나옵니다.

최종세액을 확인한 후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9.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에 모두 표시한 후 Step2신고내역으로 이동합니다.

 


 

19-1.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실제납부할세액을 확인하고 하단의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눌러서 영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납부하기 위해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19-2. 납부할 건의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뒤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지로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지로는 캡처가 되지 않아 텍스트로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국세 인터넷 납부의 약관에 모두 동의를 한 뒤 결제수단선택을 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 전자서명을 한 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납부결과 : 정상납부 라는 창이 나옵니다.

 


 

20. 신고내역화면에서 중앙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된 내역이 나옵니다.

생성된 접수번호와 접수여부 - 정상을 확인하였으면 인터넷 쇼핑몰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21. 인터넷지로로 납부를 하였다면 납부내역 조회 -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을 누르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홈텍스 납부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