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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오세훈 지원금 (2022년 2월 ~ 3월)

goldeater 2022. 2. 3. 15:0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중 하나로 서울시에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인 서울시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1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주는 이 사업은 일명 오세훈 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청과 검토가 완료된 지킴자금 100만원은 대표자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과 보완 요청 등으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부터 3월 6일(일) 24시까지이며, 2월 7일 이전에는 시스템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금은 사업장별 지급(사업자등록번호)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복수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존재한다면 사업장별로 신청을 하여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복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정적인 임차 사업장이 없는 운수 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임차 사업장이거나 임차계약이 전세인 경우, 또한 자택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대차(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인 경우나 공유오피스 또는 공유주방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조건 중 "현재"의 기준이 되는 공고일인 2022년 2월 4일(금)입니다.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2개년도 중 하나라도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

2022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할 것(폐업중인 사업장은 제외, 2021년에 매출액이 없다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되어 지원 제외)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할 것(대표자 자택 주소는 무관)

3.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했으며 현재 임차 중인 사업장이어야 할 것.

(덧붙여서 사업장 근로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 · 건설업 · 광업 ·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 기준 충족임)

 

위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인이나 신용불량자, 외국인 사업주도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1. 유흥업소 및 도박 · 투기 · 향락 업종 등 불건전 업소 및 담배 중개업, 금융업, 다단계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2.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3.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상

4. 2022년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5.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아래 화면과 같은 URL로 접속하여 PC나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현장 접수처(2월 28일 ~ 3월 4일 운영)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지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급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은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영업 중인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여타 지원금 신청과 같이 처음 5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그다음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자번호별 신청 가능일자

- 2월 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 6인 사업장

- 2월 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2, 7인 사업장

- 2월 9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 8인 사업장

- 2월 10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 9인 사업장

- 2월 11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5인 사업장

- 2월 12일(토) ~ 3월 6일(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서울시-소상공인-재난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