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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조건, 안심 전환 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신청

goldeater 2022. 8. 11. 18:22

 

1. 안심전환대출 조건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취약계층과 영끌족을 포함해 매달 나가는 주택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변경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부터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2019년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급액은 최대 25조 원 규모로,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약 35만 명이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은 10년~30년 만기, 연 3.70~4.00%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금리 0.1%p를 추가로 인하해줍니다. (저소득 청년 기준)

안심전환대출-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

 

안심 전환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안심 전환 대출 자격

전환 대출 신청조건은 다음의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1주택자 (실수요자)

② 부부합산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③ 주택가격이 시세 기준 4억 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시가로 판단)

④ 시중은행(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8월 17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 대출자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등의 상환방식은 무관하며,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안심전환대출 신청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9월 15일(목)터 시작합니다. 

① 1회차 : 9월 15일 ~ 9월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차주만 신청을 받고

② 2회차 : 10월 6일 ~ 10월 13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 ~ 4억 이하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물량 초과 시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6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영업점 및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의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심사 및 대출이 완료되면,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2022년 10월~12월 예상) 변경된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월 17일(수)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 홈페이지의 사전 안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