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주69시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주69시간제 개편 시기

goldeater 2023. 3. 15. 13:30

 

주69시간
주 69시간 근무제

 

주69시간 법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3월 14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 개편안을 보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발표 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69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만약 대대적 보완이 없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69시간제 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1주일에 52시간(정규 근무 40시간 + 추가근무 12시간 허용)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바쁠 때는 근로자들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현행 1주 총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로 조절하며, 선택지 중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갈수록 연장근로의 총량은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체계입니다.

🔽 아래 표1을 참고하시면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주69시간제
[표1] 주69시간제 연장근로 총량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것은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 아래 표 2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포함된 개편방안이 실현된다면 연속 휴식 11시간과, 4주 평균 64시간만 지켜질 경우 노동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7일 근무를 기준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주 69시간 근무보다 훨씬 긴 시간인 최대 80.5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주-69시간-근무제
[표2] 주69시간 시행시 3중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 집중적인 휴식기간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연화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복잡한 계산법과 현실에서 오남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주 69시간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주69시간-포괄임금제주-최대-69시간
ⓒ Arlington Research, Annie Spratt (출처=Unsplash)

 

 

2. 주52시간 ▶ 주69시간 개편 시 어떻게 바뀌나?

(1) 주69시간 시행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시행 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임금 체불,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소홀한 건강권 보장 등의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법과 현실의 회사생활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고 기상천외한 꼼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좋은 제도는 유명무실하여 거의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이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변동폭이 큰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임금 계산 문제 등에 대한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주69시간 근무표가 블랙 코미디처럼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보입니다.

빡세게 야간근무까지 마치면 쉬는 날에는 기절하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게 되고, 간신히 남은 자투리 시간은 집안일이나 치킨을 시켜 먹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연속 휴식 시간 11시간을 부여해야된다고는 하나,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질 리 만무합니다.

만약 주69시간 포괄임금제의 조합이라면 추가수당 없이 주 69시간 근무로 귀결되겠지요.

 

많이 일하고 싶은 주에 120시간을 일하고, 이후에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사장이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69시간-시행주-69시간-반대
ⓒ Safal Karki, Anaya Katlego (출처=Unsplash)

 

(2) MZ세대는 구실일 뿐

의사결정권이 별로 없는 직원들이나 중간관리자급들은 이제 'MZ세대'라는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980년대 ~ 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나이대와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넓은 범위의 세대를 억지로 한 단어로 묶어놓고 'MZ세대'라는 명분으로 기득권층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정책을 만들거나 바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사회전반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인데도 말이지요. 

 

어쨌든 주69시간 시행 후를 예측해 볼 경우, 노조가 있는 대기업, 소수의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회사, 시간당 추가 수당을 제대로 계산해 주는 회사라면 집중적으로 일을 한 뒤 휴식이나 여행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 사정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런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취지와 허울은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조급하게 만든 개편안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유연화'를 내세웠던 정책들은 지금까지 거의 모두 사용자에게 유연화된 결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유연화를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 제도'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경력을 쌓기 힘든 환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는 말도 경기 악화 상황하의 청년 직장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안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 주69시간 개편 시기

정부는 당초에 확정된 근로시간 개편안을 4월 17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6 ~ 7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주-69시간-근무
주 69시간 근무제 시기

 

하지만, 주 69시간 반대 여론에 부딪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4일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내용이 어느 정도 바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특성상 주 69시간 근무제 방안을 폐기하거나 백지화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많은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