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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혜택, 신청 절차

goldeater 2024. 11. 5. 13:47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2024년 10월 말에 출시한 새로운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 지원금과 은행의 금리 우대를 받아 만기에 고수익과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은 중소기업 재직 직장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상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하여 출시하였으며,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연령과 근속 기간의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연령 및 근속 연수, 기간제 여부 무관)
  단,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은 제외
▪ 상품 구조: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 은행 금리우대 + 정부 세제지원
▪ 가입 기간 (만기) : 5년형 (60개월)

 

 

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1) 고금리 적금 혜택

  • 재직자 납입 금액 : 월 10만원 ~ 50만원 (1만원 단위 가입)
  • 기업 지원금 : 재직자 납입금의 20% (월 2만원 ~ 10만원)
  • 적용금리 : 최대 5%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 만기 예상 수령액: 만약 월 50만원 납입 시 5년 후 약 4,027만원 수령 (연 13% 이상의 적금 이율과 같음)
  •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조건

 

(2) 세제 혜택

  • 근로자: 만기 시 기업기여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청년근로자는 90% 감면), 5년 만기재직 시 본인납입금 대비 134% 수령 (세전)
  • 중소기업: 기업지원금 법인세 전액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적용

 

3. 가입 및 신청 절차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신청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1. 근로자와 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납입 금액을 확정한 후, 기업이 중진공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2. 중진공은 청약을 검토 후 기업과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맺습니다.
3. 중진공은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를 통보합니다.
4. 은행은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를 하고, 근로자는 적금 계좌 개설을 합니다. 은행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재직자)는 5년간 저축 후 만기 시 수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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