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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2022년 청년 일자리 지원금 사업

goldeater 2022. 4.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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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으로, 운영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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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2022년 일자리 지원금)

 

사업내용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최장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므로 최대 960만 원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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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금액

 

예외적으로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피고용인이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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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인원수는 최대 30명)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특례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은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인원수는 동일하게 최대 30명)

 

지원기간과 별개로 예산 사정에 따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대상 선정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하므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포스팅에서 나열한 신청자격과 제한의 예외사항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기업별 운영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공고문에서 찾아보시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 자격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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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자격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특고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예외가 적용되는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 기업 측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와 동일함)입니다.

 

 

💥 고용지원금 사업 참여 제한 기업

유흥 주점업과 같은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거나 국가 및 공공기관인 경우, 근로자 파견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직접고용형태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고용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제한사유는 참여 신청 시점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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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재직했던 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애로청년의 기간 기준 6개월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 자영업 폐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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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제한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고용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적용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고용지원금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및 관리의무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로조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함 (계약직으로 채용 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의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인위적인 감원 방지 의무

  • 사업참여 신청 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은 금지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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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감원 제한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채용 요건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
  • 원칙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지만,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2 ~ 4회 차 고용지원금 신청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기한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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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 청년 일자리 지원금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신청 방법

사업 참여는 아래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1개의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www.work.go.kr
www.work.go.kr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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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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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신청

 

우선 임금은 기업이 지급하고,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도래한 후에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고용센터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가 끝나면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와 승인 및 심사 과정이 있으므로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운영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 운영기관 검색 후 전화를 해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검색은 위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첫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금-운영기관
청년 일자리 지원금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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