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이란?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체에게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수 사업장일 경우 1개 사업체만 100만원을 지급하며,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함)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 5. 20(금) 10:00 ~ 6. 24(금) 18:00까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이지만,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 3월에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입니다.
2.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대상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①, ②, ③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정부에서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여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되는 대상자일 것
- 1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부터 신청 지급한 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시기인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11월, 12월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②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자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3월 말부터 신청 지급한 지원금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122개 경영위기업종이면서 자기 사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주가 받은 지원금으로 200~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부터 신청지급한 지원금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 감소율이 10% 이상인 277개 경영위기업종이면서 자기 사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한 업주들이 받은 지원금으로 40~400만 원 수준에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공고일 현재(2022년 5월 18일) 운영 중인 사업체일 것
이번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은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서울시청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대상자는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은 후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는 이미 5월 18일부터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참고자료>
3.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은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공고일도 포함) 폐업한 사업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체에게는 지급합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의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살펴보면 오세훈표 서울시 지원금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사업체들이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서울시청의 지원금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4.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자금'으로 검색을 하거나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을 주소창에 직접 쳐서 접속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자금은 PC 접속 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사업체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서울시청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면 연락이 별도로 올 것이며,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입금과 함께 입금결과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내역 중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또는 아래의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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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서울시 지원금) 및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자금에 관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