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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퇴사자 또는 개인사업자)

goldeater 2022. 2. 10. 19:50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업 초기에 매출이 거의 없어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힘든 경우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경우와 같은 경영악화의 사유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추납(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추후납부)으로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안하면 납부예외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며,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퇴사자와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1.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직장을 다니다 퇴직, 휴직한 경우 등

국민연금-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유예

 

대부분의 경우가 실직이나 퇴사, 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재개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는 병역 수행이나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사고 등의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입니다.

 

(2) 개업 초기이거나 매출이 급감한 개인사업자

국민연금-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개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나 직전 연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또는 폐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소상공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업자 국민연금 최저납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납부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처리결과에 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국민연금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사업자 국민연금 금액은 아래의 연금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금보험료 간편계산기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계산>

 

사업자-국민연금-최저납부금액
사업자 국민연금 최저납부금액

 

첫 번째 탭인 연금보험료 계산으로 가서 신고소득월액에 소득금액증명원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환산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총액으로 나온 금액이 납부할 사업자 국민연금 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액의 9%)

2022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자 국민연금 최저납부금액은 월 소득액 33만 원이며,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환산 월 소득이 33만 원보다 적어도 하한액이 33만 원이기 때문에(2022년 6월까지 적용) 납입 국민연금 최소금액은 29,700원이 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방법은 ① 직접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로 방문하는 방법과 ②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 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이나 앱을 통한 방법, ④ 유선전화와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앱으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지사로 전화 신청

수령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의 맨 첫 장 왼쪽 상단을 보면 관할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인 1355(국번 없음)로 전화를 걸어서 관할지사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의 직원과 통화하여 개인사업자인데 사업 초기라거나 소득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말하고 1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간단한 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휴 · 폐업의 경우 휴 · 폐업 증명원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글이나 워드 문서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팩스로 전송한 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이 됐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처리를 해줍니다.

확인서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사유, 신청 일자, 신청인 본인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확인서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확인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기간은 1회 신청 시 6개월씩 적용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지사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이용(로그인필요)를 클릭합니다.

퇴직한 개인이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사업자 국민연금 민원은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개인 인증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하여 납부예외 기간을 선택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인 경우(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인터넷신청은 전화 신청에 비해 민원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다면 2~3주 이내로 위와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납부예외중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9~10월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되면 납부재개 안내문(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 포함)이 다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납부재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소득 신고)를 하면 다시 국민연금 납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연장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

 

또는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한다면 국민연금 납입이 재개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을 원한다면 위의 2. 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납부예외 기간을 다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납부예외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신청을 했더라도 납부예외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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