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지난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1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전에 이미 시행공고문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및 시기가 모두 발표되었지만 (▼아래 글 참조) 홈페이지에서 2차 신청 시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현재는 이의신청 메뉴가 없는 점 등의 안내를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사업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세요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12월 27일(월요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종류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취지는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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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문자를 받았을 것이지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6일은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므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1월 7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0일(월)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중간의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약관동의를 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창이 나올 것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중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본인의 기본 정보가 뜨며 아래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니면 계좌번호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다면 방역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만약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접속 오류가 발생한다면 휴대폰이나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의외로 쉽게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방역 지원금은 하루 동안 다섯 차례 지급되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내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입금이 완료되며, 방역지원금이 몇시에 입금되는지는 본인의 신청시간에 따라 다른데 각각 12시, 15시, 17시, 20시, 익일 3시에 순차적으로 이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하고 거의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바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데 2차는 그때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중 예외적인 경우
위의 메시지는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맞기는 하지만 1월 6일은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1월 7일 이후부터 신청하면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데도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및 특수한 사업체의 지원 방식, 지원제외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공고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자신의 사업체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대조해보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신청 일정(3차, 4차, 5차 및 이의 신청)
2022년 1월에서 2월 중으로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에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일반피해 업종 중에서 기존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DB에 없는 경우 등의 추가 신청 일정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3차 지급 ~ 5차 지급 및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 여부와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의 명단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내용에 따르면,
3차 지급은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명단을 확인 후 1월 17일(월) 9시부터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4차 지급은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했던 2021년 11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2019년도나 2020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지급은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2021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4차 지급과 유사하게 2019년도나 2020년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2021년 12월에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2월 10일(목)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초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서류확인이 필요하여 이전 차수에서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021년 7월 이후 개업자와 같은 소상인의 확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말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가 일정은 작년 2021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했던 방법이 올해도 동일하다면 홈페이지에 개정된 공고가 업로드되고 개인에게는 문자로 별도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가 신청이 이루어지거나 담당부서에서 과세 자료 확인이 끝나면 개별지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질의가 가능한 곳은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역지원금 콜센터뿐이며 번호는 1533-0100입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와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일반 소상공인 매출감소 비교기간이 2021년 11~12월이므로)를 미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매출액 비교 시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데이터(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만 중기부를 통해 소진공에 전달되어 지급 여부가 인정되었으며 개별 사업체가 제출하는 증빙 형식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