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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세요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

goldeater 2021. 12. 26. 18:16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12월 27일(월요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종류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취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입은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래는 대목인 연말 시즌 매출액의 타격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27일에 지급 개시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금',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수사업체의 경우, 개별 사업체당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이며,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체의 예시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공연장, 파티룸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를 하여 모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 사업체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외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자도 방역지원금 대상이며, 2022년 1월 초(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수급한 적이 있었던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어도 공고 상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2021년 11월 또는 12월 기준 비교)하는 사업체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업체 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

 

안내문자를 받고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하기를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에 1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3차 지급 시기인 1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1차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2월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12월 28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그리고 12월 29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의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

일반 사업체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동일하며, 2차 신청 시기인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지급 대상자에게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그 외의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지급불가 관련 -H4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지를 보니 이번 방역지원금도 기존의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신청 및 대상 여부 확인, 지급이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분명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시 명단에 없다고 나오거나 지원대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나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몇 달간 검증중으로만 조회되다가 결국에 지원불가(부지급), 매출액 기준 미충족 등으로 최종 결정되기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상황이 안 좋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포기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었고(저 역시 지쳐서 그냥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이나 법적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장님들도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DB 확보와 전산 확인 절차, 그리고 콜센터 상담(이전에는 몇 시간동안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지원금 지급 발표로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실망을 안겨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만약 온라인 접수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가능한만큼 신청 및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방역지침 준수로 인한 손실 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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