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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관련 코로나 정부발표 내용,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정리

goldeater 2021. 12. 9. 16:28

 

12월 9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 중단(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이후로 코로나 방역 패스, 백신 패스 계도 기간 등 위드코로나 단계 수칙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정부발표(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중단되었고 백신 패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중단 발표에 따라 12월 6일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되어 추후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줄어들고 음식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위드 코로나 중단 조건의 상세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위드코로나 중단 관련 코로나 정부발표 내용

 

위드코로나 종료로 인해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 방역 대책은 사적 모임 제한, 방역 패스 확대가 핵심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2022년 1월 2일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거나 다시 풀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 간 두었는데,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12월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청소년들에 대한 유행 방지를 위해 12~18세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청소년들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준 뒤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기존에 유흥 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 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인해 기존 최대 4인에서 1인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위드코로나 긴급 중단발표 내용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빠졌지만, 실질적 위드코로나 종료와 방역 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코로나-정부발표위드코로나-단계
코로나 정부발표, 위드코로나 단계

 


 

2-1.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12월 6일부터 향후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해제로 인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의 구별 없이 적용됩니다.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발표에서의 '사적 모임 제한'이란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또는 약속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과 장소(실내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모임이나 집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적 모임에 예로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시간 포함), 가족 또는 친구 등의 모임, 집들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의 취지는 가족 또는 지인 간 감염으로 인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위드코로나 중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가족모임 기준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주말 부부, 방학 동안 함께 생활하는 경우, 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드코로나 중단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참석이나 결혼식 참석을 위한 버스 탑승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드코로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 교통수단은 사적 코로나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했다고 보지 않으니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사적모임-기준코로나-모임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코로나 모임

 

2-3.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위반 시 처벌

 

의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 명령에 따르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 시 치료비용 등에 대하여는 구상권의 청구될 수 있습니다.

 


 

3-1. 특별 방역 대책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그동안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에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방역 패스 적용 범위 대상에는 그동안은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 카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특별 방역 패스 확대 범위인 실내 시설에는 학원, PC방, 영화관, 멀티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 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은 방역 패스 업소의 전자출입 명부 사용 의무화, 접종 증명서 확인, 음성 확인제가 있는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및 미접종 보호를 위한 방역 패스 개념입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및 카지노 등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은 의료기관, 요양 병원, 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위드코로나 중단 후 이러한 특별 방역 대책이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서 제시자, 코로나 확진 후 경리 해제된 자, 만 18 세 이하인 자, 또는 불가피한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접종에 불가능한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중단
위드코로나 중단

 

 

3-2. 방역 패스 증명서 발급 방법

(1) 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자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후에 접종 기관, 보건소, 정부 24 등에서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COOV앱에서 발급받은 코로나 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coov앱과 연동된 전자 출입 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에서 보낸 인증 및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증명서 간단하게 발급하기 : 코로나 백신 증명서 어플 사용 방법

 

 

(2) PCR 음성 확인자

 

음성 확인은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로는 인정되지 않고 보건소의 PCR 음성 확인만 인정됩니다.

음성 확인 문자 또는 음성 확인 증명서의 경우 48시간이 경과 한 날의 자정까지만 유효합니다.

현재 음성 확인을 위한 보건소 PCR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특별-방역위드코로나-중단-조건
특별 방역, 위드코로나 중단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