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업 초기에 매출이 거의 없어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힘든 경우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경우와 같은 경영악화의 사유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추납(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추후납부)으로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안하면 납부예외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며,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장애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