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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 ( 3월 21일 ~ 4월 3일 )

goldeater 2022. 3. 18. 14:13

 

거리두기 개편안 : 2022년 3월 18일 발표 내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3월 20일(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을 3월 18일(금) 발표하였습니다.

 

거리두기 6인 기준 → 8인으로 완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 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 기준을 유지하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운영시간 제한은 23시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학원,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 안마소 등의 시설도 23시까지 운영시간이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조정
거리두기 조정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3시 제한이 적용되며,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 공연 시작 시간을 23시까지(종료시각이 익일 1시를 초과하면 안 됨) 허용합니다.

또한 마사지나 안마소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스포츠 대회나 축제 등 300명 이상 참여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합니다.

하지만 공공 업무 및 기업 정기주주총회와 같은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 등은 행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수칙에 따릅니다.

또한 국제 회의, 학술회의, 전시회나 박람회 등도 행사 기준 예외 대상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행사는 행사의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보면,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크게 조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는 301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유행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 병상 운영의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거리두기 연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점 시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타 재택치료 등의 내용

3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201만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현재 동네 병,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확진자로 인정하여 보건소의 격리 통지를 받기 전이어도 신속 격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집중관리의료기관 1,035개소에서 1일 2회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입니다.

 

또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은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 의료기관은 개시 예정 기관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8,54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대상 의료상담센터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와 관련하여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총 2,800여 개 규모의 중증 병상에서입원과 치료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의 코로나 진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되어 보건소의 격리 통지를 받기 전에 격리와 치료에 들어갑니다.

최종 확진자가 되면 대중교통 이용과 다중시설을 방문할 수 없으나, 처방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인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왔어도 현재로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므로,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떴다면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최종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이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이 되었다면, 나머지 가족은 격리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6~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