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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시 폐업 지원금, 사업정리 재기지원

goldeater 2022. 5. 26. 19:36

 

1. 폐업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1)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내용

서울시 재기지원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으로 3,000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구체적인 목적은 폐업 결정을 내린 뒤 발생하는 임차료,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비용과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대상여부 확인 및 현장방문을 거쳐서 대표자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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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 서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기간 

서울시 폐업 지원금 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7일(금) 10:00 ~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다만 선착순 3,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급증 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은 신청 진행 기간 중에도 종료된다고 하니,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인 경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 1명에게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재기지원금
서울시 재기지원금

 

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일 것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③ 점포형 소상공인

(→ 거주지와 별도의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말함)

④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목) 기간 중 사업장을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이 2022년 7월 1일 이후인 폐업자는 신청 불가)

 

 

3.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외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들은 거의 중복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도 선착순 3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서울시 재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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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제외

 

  •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2022년 4월에 신청을 받았던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포함)을 수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와 다른 경우
  • 2022년 6월 30일(목)까지 폐업신고를 미완료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 기준)
  • 객관적인 자료, 사진 등으로 기존의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고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신청 단계, 기간별로 2개의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정리-및-재기지원사업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폐업한-소상공인-지원금-지원절차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절차

 

① 2022년 5월 27일(금) 10:00 ~ 6월 17일(금) 17:00까지는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페이지에서는 단순 사업신청만 진행되고, 제출 서류 등록은 관할 지역에서 통지를 받은 후 서류등록 단계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6월 18일 ~ 6월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 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는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정리재기지원kr
사업정리재기지원kr,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직접 본인인증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주말, 공휴일 제외)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를 하면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2번째 단계인 '서류등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폐업-지원금-제출서류
서울시 폐업 지원금 제출서류

 

② 개별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에서 서류등록을 6월 23일(목)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시-소상공인-지원금-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6월 27일(월)부터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등록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영업시간인 9시부터 17시 이내에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소상공인-재기지원금-홈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홈페이지

 

제출서류로 대상확인이 될 경우 현장방문 절차가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2번의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신청이 몰릴 경우 사업 신청 후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2차 최종 현장 방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2주일 이내에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및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서울 지역구별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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