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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00만원~)

goldeater 2022. 5. 29. 15:51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5월 29일(일)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여, 줄곧 기다려왔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3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다툼을 해왔으나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추경안 처리를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분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며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초기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신청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신속지급은 기존에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5월 30일(월)은 짝수 사업체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당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5월 31일(화)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6월 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1인 다수사업자는 6월 2일(목)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의 경우이며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진공의 검증을 거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인지급도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존 명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한 전국 371만여 사업자입니다.

기본 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600만원-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업종별 지급금액 중 일반이란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사업체별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중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 방역조치를 이행한 ③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상향지원업체는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700 ~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높은 순으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지급으로 신청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9시 ~ 1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