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인 10년 만기로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에 가입 희망자가 예상치를 현저하게 넘어서 추경을 의결한 청년희망적금과 지원 대상과 연령 기준은 유사한데, 총급여 연 3,6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두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 요건별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이미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한 사람 중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납입액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가입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구간별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초과로 나누어서 정부가 기여하는 고정, 비례금액과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의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연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 금액이 높으며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정부기여한도가 낮아지는 형태인데, 가입 기간 중에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상위 구간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운용 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시 유의할 점
아직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정책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청년 희망 적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입 및 심사 시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계좌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일견 보험회사의 만기 10년 저축성 보험 같은 상품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성 적금이라면 사업비를 과다하게 차감하고 해지환급금의 개념을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취업 전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20~30세의 청년이 장기 저축(또는 연금) 납입의 연속성을 만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자금, 결혼으로 큰돈이 나갈 일이 많은데 자신의 소득에 비해 큰 돈이 장기간 묶여 있으면 결국 그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간 실직, 질병 휴직 등의 경우에 중도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을 예로 들어보자면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시에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또한 해지 후 재가입 시기에 연령이나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계산하였던 기대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젊은 층은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정성 투자상품이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10년이라는 만기를 채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이 노력하여 10년의 만기를 채우더라도, 10년 후에 정부 재정건전성이 안전할 것인지는 대내외 환경에 따른 위험이 워낙 많아서 개인이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품 자체로 보자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액은 5,0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초과 금액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보호하는 대상은 어떤 금액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유리한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청년도약계좌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지원이 있거나 젊은 나이의 빠른 성공으로 이미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외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분산투자 또는 절세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부모님이 자식 명의의 청년도약계좌로 대신 납입을 해주면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의 누락은 합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 성향이라서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나, 위험회피성향이 강하여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부모님의 건강 관리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식에게서 용돈을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고, 초년부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 시간이 지나도 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잦은 이직을 하게 되어 직업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10년간 상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상황에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유리한 기간과 방법으로 재테크를 진행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 참고 글)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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