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긴급생활지원금은 의료수급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1회성으로 한시 지급하는 지원책이며, 지원대상은 20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추출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을 신청하여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약 1조원(9,902억원)의 재정 규모를 투입하여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75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속에서는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