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2021년 12월 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주의 알 권리가 많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동물이 안 좋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수술 비용을 물어보았을 때 정확한 가격을 알려 주지 않고 수술이나 진료를 받은 후에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동물 병원 치료비 기준을 알 수 없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 엄청난 병원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에 컸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동일 진료나 수술일지라도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몇십 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