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하여,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한 시민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와 같은 처리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배정된 담당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행정력이 투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가능하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특정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정 업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고, 소극 행정이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